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===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(제16조 제1항).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, 징계조치, 제도개선,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,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(같은 조 제2항).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위와 같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[[공공기관]]은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(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호). 국회는 위와 같은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(제16조 제4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